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대상

창덕궁, 경복궁에서 국가유산지킴이로 활동 하고 싶습니다.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가유산청 교육활용과입니다.ㅇ 국가유산지킴이는 지정 국가유산뿐만 아니라 비지정 국가유산를 대상으로도 활동 할 수 있습니다.ㅇ 그러나, 다음과 같은 국가유산은 개인회원 위촉이 어렵습니다.① 국가유산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궁, 능, 원②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사무소를 두어 관리하는 국가유산③ 공개제한구역 및 박물관, 미술관 소재 국가유산④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지 않은 국가유산 등ㅇ 다만, 창덕궁경복궁 등은 궁궐 해설 단체를 비롯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통해서 활동이 가능합니다.이와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042-489-8850), 국가유산청 교육활용과(042-481-4818)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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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