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산지킴이」협약 후에 협약기관에서는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

「국가유산지킴이」협약 후에 협약기관에서는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가유산청 교육활용과입니다.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약기관의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에서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프로그램 컨설팅, 행정지원, 임직원 대상 국가유산지킴이 활동교육, 국가유산청 행사 초청, 활동우수 기관 포상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은 국가유산청 교육활용과(042-481-4818)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