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산지킴이 협약기관들의 활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국가유산지킴이」 협약을 맺은 기관들의 활동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가유산청 교육활용과입니다.ㅇ 국가유산지킴이 협약을 맺은 기업,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지역사회의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하거나 협약기관의 업종과 연관 또는 기관이 보유한 전문기술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국가유산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ㅇ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봉사·재능기부기업이 보유한 자원(장비, 기술, 인력)을 국가유산 보호에 활용한 활동예시. 한화오텔&리조트의 세계유산 '조선 왕릉' 잔디 관리 후원- 국가유산 안전 관리기업의 사업 분야와 국가유산 보호 활동을 연계한 활동예시.

포스코의 철제 문화재 보존 처리(증기기관차), 금속공예 분야 무형유산 후원ㅇ 그 외 무형유산 보호(한독), 천연기념물 보호(하림), 국가유산 홍보 및 캠페인 진행(스타벅스), 국외유산 환수 및 보호 지원(라이엇 게임즈), 국가유산 문화상품 개발 및 활용(한국조폐공사)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국가유산청 교육활용과(042-481-4818)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