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장이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안됩니다.

국가유산지킴이 가입 신청한지 한 달 이상이나 되었는데, 아직 위촉장이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안되고,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가유산청 교육활용과입니다.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국가유산지킴이 위촉은 일 년에 4번(1,4,7,10월), 매분기 첫째 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촉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유산지킴이 단체에서 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하셔야 하고(교육 일정은 홈페이지 안내) 지킴이 활동을 신청한 해당국가유산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활동 가능여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의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킴이 위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협의 과정은 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ㅇ 따라서, 지킴이 회원가입 신청하신 후 위촉결과를 알기 까지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국가유산청 국가유산교육활용과(042-481-4818,4819) 또는 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042-489-885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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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