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산지킴이로 위촉되면 언제까지 활동할 수 있나요?

국가유산지킴이로 위촉되면 언제까지 활동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가유산청 교육활용과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인, 가족, 단체 회원으로 신청한 경우 국가유산지킴이 위촉기간은 4년이고, 4년단위로 홈페이지에 계속 활동할 의사를 밝혀주시고 재위촉 교육을 이수하시면 재위촉이 가능합니다.ㅇ 기타 위촉 취소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법령이 금한 행위를 하거나, 이로 인한 처벌을 받은 경우 - 국가유산보호 및 관리를 위해 소유자, 관리자가 정당하게 시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위반하여 소유권 및 관리권을 침해하는 경우- 지킴이의 활동 목적에서 벗어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타 지킴이 및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부적절한 행위로 민원을 야기하며,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나 해당 행정기관에서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국가유산청 교육활용과(02-481-4818)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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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