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甲男과 혼인하여 10년이 되었으나, 자녀가 없어서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양자를 양친인 甲의 성(姓)으로 고쳐 친생자와 같이 키우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이성양자(異姓養子)가 양부의 성을 따를 수 있는 경우는 「민법」상 친양자 입양과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먼저,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의 절차를 살펴보면 일단 양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요보호아동(‘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함. 입양특례법 제2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으로서 ①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함)에 보호의뢰한 사람, ②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 ③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④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이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9조). 또한, 양친이 될 자격은 ①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②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③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④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⑤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등이 요구됩니다(같은 법 제10조).위 법에 의한 요보호아동을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친생부모가 있는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나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11조, 제12조) 다만,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을 입양할 때에는 보호의뢰시의 입양동의로써 입양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조 제3항). 또한, 13세 이상인 아동을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위와 같은 입양동의 외에 입양될 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12조 제4항).그리고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되며, 입양아동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제16조).한편, 민법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1.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3.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위의 요건을 갖추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보게 되어 양부(養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되며,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3).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