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산수리업 등록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가유산수리업 등록방법은 ?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국가유산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ㅇ 국가유산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능력 자본금·시설등을 갖추어 동법시행 규칙 제6조에 규정한 구비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면 됩니다.ㅇ 기타 문의사항은 수리기술과(042-481-4973)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신청)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