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산수리공사의 하도급 여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공사의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등록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국가유산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ㅇ 지정유산의 수리는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수리(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 법률제5조)토록 하고 있습니다.ㅇ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는 당해 문화유산의 수리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ㅇ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042-481-496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등)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