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사진 촬영과 저작권
국가유산의 저작권과 국가유산을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국가유산의 저작권과 국가유산을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국가유산은 일부 등록문화유산을 제외하고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국가유산을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의 저작권은 촬영자(제작자)에게 있습니다.일반에게 공개된 국가유산을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본인이 직접 촬영했다면 사진 등의 저작물 사용(판매 등 상업적 활용)에 대해 국가유산청에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형유산 보유자의 실연 모습을 촬영한 경우 등은 저작인접권과 초상권을 별도 검토해야 하고 개인소장 국가유산의 경우는 촬영 및 상업적 활용 등에 대해 소유자와 별도 협의해야 합니다.앞으로도 국가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디지털정보담당관(042-481-472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