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산보수정비 예산 계획 및 예산책정

보수계획있는 국가유산들 및 각각의 보수부위와 그에따른 예산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알고 싶습니다.어떤 절차나 경로를 통해서 알수 있는지요?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평소 국가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국가유산 보수ㆍ정비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7조에 명시된 총액계상 예산사업으로 정부안 편성 시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예산규모 만으로) 계상됨으로, 당해년도 세부내역은 연도 말 국회 심의 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더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가유산청 기획재정담당관실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앞으로도 국가유산 정비 및 국가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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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