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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전통가옥을 보존하고자 예산 지원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전통가옥을 보존하고자 예산 지원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ㅇ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ㅇ국가유산청에서는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전통가옥을 대상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보조금), 국가재정법 제37조(총액계상)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에 따라 문화유산 보수정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ㅇ또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시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유산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ㅇ위의 사항들을 참조하시어 보존대상 가옥의 문화유산지정 현황 등을 확인 후 해당 지자체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에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보조금)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 국가재정법 제37조(총액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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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