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가옥 내 편의시설 설치 방법을 알고 싶어요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가옥에 기본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가옥에 기본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ㅇ국가유산청에서는 지정문화유산 전통가옥 원형보존의 원칙과 더불어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응대하기 위해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고시, 제2011-154호/2011. 11. 03.)ㅇ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가옥 중 소유자(관리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부엌, 화장실 및 욕실, 냉·난방 시설 등에 대한 설치기준으로, 이 기준 범위 내 설치·시공에 관한 현상변경허가 사항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042-481-4945)에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