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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속문화유산 주변 현상변경 등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민속문화유산 주변 현상변경 등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입니다.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ㅇ 국가민속문화유산 현상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ㅇ 현상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문화유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문화유산 담당부서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가신청서 작성(시.군.구 문화유산 담당부서에 제출) -> 민원서류 진달(국가유산청 접수)->관계전문가 검토(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및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 허가여부 결정 통지(시.군.구) -> 신청인에 통지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042-481-4946)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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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