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전문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한다는 의미는 차임의 연체가 반드시 2기 연속될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후 합하여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을은 2021. 12월분 차임 30만원을 내지 않았고, 2022. 1월분과 같은 해 4월분 차임을 각 15만 원만 지급하여 합계 6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바, 이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