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관련 지역과 발주처를 공개하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업체는 실물모형 직접생산확인원과 조형물 제작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4년제 조소과 출신들의 직원 들로 다수의 인공암(g.r.c)을 제작 및 설치하고 있는 전문업체입니다.GRC란[ glass fiber reinforced cement , glass fiber reinforced concrete ] 의 약자로 시멘트와 콘크리트를 유리섬유로 보강한 무기질의 복합재료로 조형미를 바탕으로 인공암, 수족관, 테마파크 등의 내외부의 마감 재료로 사용됩니다.문의드릴 내용은 천연기념물 동굴 관련 외부 신규 쉘터 제작 설치 건입니다.동굴외부에 관람객의 대기 공간, 화장실, 벤치 등이 놓여 있는 광장에 지붕을 조성하여 비와 햇빛, 낙석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발주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진행 자격조건을 문의해본결과 문화재 보수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이유는 천연기념물이라는 것 때문이랍니다.하지만 천연기념물 동굴 내부 보수사업도 아니며 단순 외부 쉘터 개념의 구조물 제작설치 사업인데 천연기념물이라는 이유로 사업 내용과 전혀 맞지 않고 관련전문성도 결여된 문화재 보수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어느 곳은 이러한 인공암(g.r.c)제작 설치사업에 보수단청업 면허로 사업을 수주한 것도 보았습니다.문화재 보수면허는 면허 종류별로 직접적인 중요문화재의 수리 및 복원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상기 사업과 같이 전혀 문화재보수와 상관없이 관람객의 편의와 안전에 목적을 둔 사업은 보다 유연한 자격조건과 전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보다 합리적인 사업이 진행되길 바라겠으며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이 규제 아닌 규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이러한 이유로도 상기사업(인공암제작설치)에 문화재 보수업의 면허가 꼭 있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지역과 발주처를 공개하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업체는 실물모형 직접생산확인원과 조형물 제작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4년제 조소과 출신들의 직원 들로 다수의 인공암(g.r.c)을 제작 및 설치하고 있는 전문업체입니다. GRC란[ glass fiber reinforced cement , glass fiber reinforced concrete ] 의 약자로 시멘트와 콘크리트를 유리섬유로 보강한 무기질의 복합재료로 조형미를 바탕으로 인공암, 수족관, 테마파크 등의 내외부의 마감 재료로 사용됩니다.문의드릴 내용은 천연기념물 동굴 관련 외부 신규 쉘터 제작 설치 건입니다.

동굴외부에 관람객의 대기 공간, 화장실, 벤치 등이 놓여 있는 광장에 지붕을 조성하여 비와 햇빛, 낙석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발주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진행 자격조건을 문의해본결과 문화재 보수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이유는 천연기념물이라는 것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천연기념물 동굴 내부 보수사업도 아니며 단순 외부 쉘터 개념의 구조물 제작설치 사업인데 천연기념물이라는 이유로 사업 내용과 전혀 맞지 않고 관련전문성도 결여된 문화재 보수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곳은 이러한 인공암(g.r.c)제작 설치사업에 보수단청업 면허로 사업을 수주한 것도 보았습니다.문화재 보수면허는 면허 종류별로 직접적인 중요문화재의 수리 및 복원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상기 사업과 같이 전혀 문화재보수와 상관없이 관람객의 편의와 안전에 목적을 둔 사업은 보다 유연한 자격조건과 전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합리적인 사업이 진행되길 바라겠으며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이 규제 아닌 규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이러한 이유로도 상기사업(인공암제작설치)에 문화재 보수업의 면허가 꼭 있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문화재수리 범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재수리”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나. 「문화재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다.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ㆍ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문화재수리의 범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조경을 말한다.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 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및 천연기념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구 역 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같은법 제33조 에 따른 소유자 및 같은 법 제34조(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관리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경☞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로는 사업의 대상·성격·위치 등을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천연기념물 동굴 관련 외부 신규 쉘터 제작 설치 건”이 상기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천연기념물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에 해당될 경우 문화재수리에 해당되며, 이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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