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사시방서에 목공사에 필요한 부재의 경우에는 '기계'가 아닌 '인력'으로 전량 치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치목과 관련한 비용도 '인력'으로 산정된 상태입니다.하지만, 공사장 여건상 목재를 운반하여 현장에서 인력으로 치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제재소'에서 부재전량을 인력과 기계를 겸하여 치목하게 되었습니다.【질의 1】이러할 경우 목재 치목과 관련한 내역을 전부 '기계'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대로 '인력'으로 산정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하며, 【질의 2】목재 치목을 시방서대로 전량 '인력'으로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기계'를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내역을 변경하여 재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질의 3】목재 치목 시 사용된 '인력'에 대한 비용 정산을 위해 사업자 측에서는 어떠한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시방서에 목공사에 필요한 부재의 경우에는 '기계'가 아닌 '인력'으로 전량 치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치목과 관련한 비용도 '인력'으로 산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사장 여건상 목재를 운반하여 현장에서 인력으로 치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제재소'에서 부재전량을 인력과 기계를 겸하여 치목하게 되었습니다.【질의 1】이러할 경우 목재 치목과 관련한 내역을 전부 '기계'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대로 '인력'으로 산정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하며,【질의 2】목재 치목을 시방서대로 전량 '인력'으로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기계'를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내역을 변경하여 재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질의 3】목재 치목 시 사용된 '인력'에 대한 비용 정산을 위해 사업자 측에서는 어떠한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 우선 인력치목작업은 전통공구를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치목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아울러 기계치목은 기계장비(전기대패,전기톱,전기드릴,전기샌더 등)를 사용하여 치목 후 마무리는 전통연장을 사용할 때의 품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질의하신 사안은 제재소에서 전통공구와 기계장비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계치목 품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각 현장특성에 따라 치목의 세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품의 반영 및 변경 등 의 판단은 해당 공사의 발주청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안건명

공사시방서에 목공사에 필요한 부재의 경우에는 '기계'가 아닌 '인력'으로 전량 치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치목과 관련한 비용도 '인력'으로 산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사장 여건상 목재를 운반하여 현장에서 인력으로 치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제재소'에서 부재전량을 인력과 기계를 겸하여 치목하게 되었습니다.【질의 1】이러할 경우 목재 치목과 관련한 내역을 전부 '기계'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대로 '인력'으로 산정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하며, 【질의 2】목재 치목을 시방서대로 전량 '인력'으로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기계'를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내역을 변경하여 재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질의 3】목재 치목 시 사용된 '인력'에 대한 비용 정산을 위해 사업자 측에서는 어떠한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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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