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시방서에 목공사에 필요한 부재의 경우에는 '기계'가 아닌 '인력'으로 전량 치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치목과 관련한 비용도 '인력'으로 산정된 상태입니다.하지만, 공사장 여건상 목재를 운반하여 현장에서 인력으로 치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제재소'에서 부재전량을 인력과 기계를 겸하여 치목하게 되었습니다.【질의 1】이러할 경우 목재 치목과 관련한 내역을 전부 '기계'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대로 '인력'으로 산정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하며, 【질의 2】목재 치목을 시방서대로 전량 '인력'으로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기계'를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내역을 변경하여 재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질의 3】목재 치목 시 사용된 '인력'에 대한 비용 정산을 위해 사업자 측에서는 어떠한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시방서에 목공사에 필요한 부재의 경우에는 '기계'가 아닌 '인력'으로 전량 치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치목과 관련한 비용도 '인력'으로 산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사장 여건상 목재를 운반하여 현장에서 인력으로 치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제재소'에서 부재전량을 인력과 기계를 겸하여 치목하게 되었습니다.【질의 1】이러할 경우 목재 치목과 관련한 내역을 전부 '기계'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대로 '인력'으로 산정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하며,【질의 2】목재 치목을 시방서대로 전량 '인력'으로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기계'를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내역을 변경하여 재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질의 3】목재 치목 시 사용된 '인력'에 대한 비용 정산을 위해 사업자 측에서는 어떠한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