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아파트 임대회사인 갑회사로부터 임대아파트를 임차하여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아둔 후 거주하던 중 갑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 보증금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15조 제1항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제3항에서는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갑회사에 대한 다른 일반 파산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에 대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