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대항요건, 즉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절차 등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절차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고, 여기서 확정일자의 요건을 규정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같이 당해 임대차의 존재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부분의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판결 참조). 따라서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임대차계약서 상 아파트의 명칭과 전유부분의 동·호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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