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계약대금(선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기간

계약대금(선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가유산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대금(선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계약대금(기성금, 준공금,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위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우리 국가유산청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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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