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상가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2년 후에는 자기도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가를 비워 주어야 한다면서 계약서에 ‘2년 뒤에는 이유불문하고 가게를 명도하기로 약정함’이라고 기재하게 하였습니다.이 경우 제가 당초의 임대차계약기간인 2년이 만료되면 그 기간갱신을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공식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임차인에게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상 이 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대인 갑과 ‘2년 뒤에는 이유 불문하고 가게를 명도하기로 약정함’이라고 한 것은 귀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약정된 것으로서 위 법 제15조에 의해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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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