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등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쌍방 합의 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개월까지 계약갱신을구하는 경우 위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상가임차인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일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장해 줌으로써 임차인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정된 권리로써 상가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 중 가장 실질적인 보호장치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입점하여 영업을 하였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었고, 임차보증금액이 9,000만원이므로 서울지역의 같은 법 적용한도인 9억원 이내여서 위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으로서,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최초의 임대차기간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참고로 2019년 4월 2일부터 적용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보증금액을 ①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액이 9억 원 이하, ②「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및 부산광역시에서는 보증금액이 6억9천만원 이하, ③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세종특별시,파주시,화성시,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에서는 보증금액이 5억4천만원 이하, ④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증금액이 3억7천만 원 이하로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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