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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차임이 연체된 후 임차목적물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양수인이 따로 연체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는 한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양수인 자신에 대한 연체차임액이 3기에 달하여야 합니다(대판2008다3022) 따라서 乙이 연체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는 한 甲에게 연체한 차임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저는 1년 전 경기도 수원 소재 甲소유 상가건물 1층을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2년간 임차하여 입점 후, 제과점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까지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사가 잘되어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 영업을 하고 싶은데, 계약 당시 건물주 甲은 2년 후에는 자기도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가를 비워 주어야 한다면서 계약서에 ‘2년 뒤에는 이유불문하고 가게를 명도하기로 약정함’이라고 기재하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 상가를 꼭 임차하고 싶은 생각에 그렇게 기재하는데 동의하였는데, 이 경우 제가 당초의 임대차계약기간인 2년이 만료되면 그 기간갱신을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전세계약기간만료 후에도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가 가능한지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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