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최근에 부동산중개인의 소개로 甲 소유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기로 하는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임대인 甲은 부채가 많다고 하기에 위 임차건물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보니 금융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빌린 뒤 담보로 제가 임차할 예정인 건물과 그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저는 제가 임차할 예정인 임대인 甲 소유의 상가건물에 입점해 있는 다른 상가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액 등을 알아보고 임차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공식 답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사항 등에 대해 열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요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4조 3항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위 상가건물의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관할세무관서에서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는 증거서류(임대차계약서 원본 등)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해당 절차를 밟으면 임차건물에 대한 등록사항 등을 열람 또는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