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설업과 문화재수리업 두개의 회사를 운영하는데 대표자가 동일인입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문화재 보수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문화재수리업 회사에 자격증을 등록을 하고자합니다.그렇게 되면 건설업 대표로 있으면서 문화재수리업 기술자로 등록이 되는데 이런 상황일 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건설업과 문화재수리업 두개의 회사를 운영하는데 대표자가 동일인입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문화재 보수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문화재수리업 회사에 자격증을 등록을 하고자합니다.그렇게 되면 건설업 대표로 있으면서 문화재수리업 기술자로 등록이 되는데 이런 상황일 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공식 답변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법인 또는 개 인)는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12조 및 별표 7에 따르면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 수리기능자는 상시근무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업 등록기준 상 기술능력에 해당된다면 다른 사업체에 겸직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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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