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란 임차건물에 대한 경매신청기입등기가 되기 전에 건물의 인도(입점)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임차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정하는 소액인 경우에 해당된다면 임차건물이 경매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건물 매각대금의 1/2 범위 내에서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다만,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에서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아래의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1.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2.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5천500만원 3.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을 제외한다), 안산, 용인, 김포 및 광주 : 3천800만원 4.그 밖의 지역 : 3천만원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보증금 전액에 대해 최우선변제가 인정되지 않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는 아래 금액 이하 입니다.
1.서울특별시 : 2천200만원 2.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1천900만원3.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을 제외한다), 안산, 용인, 김포 및 광주 : 1천300만원 4.그 밖의 지역 : 1천만원 따라서 귀하는 위 임차건물이 경매된다면 귀하는 임차건물의 경매개시 전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보증금이 6,500만원이하이므로 서울 소재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 중 2,200만원을 한도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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