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에 반려동물 출입가능한가요?

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에 반려동물 출입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입니다.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합니다.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궁능서비스기획과, 02-6450-3837)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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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