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4대궁 및 종묘, 조선왕릉 촬영요금

궁능에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촬영요금은 얼마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궁능에서의 촬영 요금은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궁능유적본부 훈령 제45호) 제24조 및 제29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습니다.ㅇ 스틸사진촬영요금 및 촬영신청 가능기간

구분

① 비상업용촬영

② 상업용촬영

출연자(모델)

③없음

④있음

기본요금

무료

무료

2시간이내120,000원

모델 최초 1명60,000원

초과요금

무료

무료

1시간당30,000원

모델 추가 1명당30,000원

촬영신청가능기간

·촬영일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ㅇ 동영상촬영요금 및 촬영신청 가능기간

구분

⑤ 비상업용촬영

⑥상업용촬영

⑦일반 상업용

⑩영화 등

모델(출연자 또는 제품)

⑧없음

⑨있음

기본요금

무료

4시간이내600,000원

4시간이내1,200,000원

초과요금

무료

1시간당120,000원

1시간당240,000원

촬영신청 가능기간

촬영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기타 문의사항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궁능서비스기획과, 02-6450-383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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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