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개의 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과 조경업)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수리 업자가 보수단청업을 요구하는 문화재수리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 조 경업에 등록된 조경기술자를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시에 평 가대상으로 포함할 수 없나요?

2개의 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과 조경업)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수리 업자가 보수단청업을 요구하는 문화재수리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 조 경업에 등록된 조경기술자를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시에 평 가대상으로 포함할 수 없나요?

공식 답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업체 소속 직원에 한해 평가하며, 소속여부는 평가 대상 문화재수리업 관련 ‘문화재수리업등 등록대장’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입찰건이 보수단청업을 요구하는 문화재수리라면 보수단청업 관련 등록대장에 기재된 기술자(기능자)를 대상으로만 평가하며, 조경업 관련 등록대장에 기재된 기술자(기능자)는 평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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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