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015문화재수리 표준품셈책 305p 16-5 목재수지처리에 수지처리에 대한 품셈이 나와 있는데, [주]2 수지수량은 설계수량으로 하되, 목재충전 시 목재수량을 제외한다.3 목재로 성형할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위 내용에 따라 수지처리 시 주재료비로 들어가야 하는 목재가 아닌 수지처리재료에 대해 별도계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품셈에 수지처리재료 비가 포함된 내용인지 알 수 있는지 답변을 얻고자 질의의 글을 올립니다.

2015문화재수리 표준품셈책 305p 16-5 목재수지처리에 수지처리에 대한 품셈이 나와 있는데, [주]② 수지수량은 설계수량으로 하되, 목재충전 시 목재수량을 제외한다. ③ 목재로 성형할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위 내용에 따라 수지처리 시 주재료비로 들어가야 하는 목재가 아닌 수지처리재료에 대해 별도계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품셈에 수지처리재료 비가 포함된 내용인지 알 수 있는지 답변을 얻고자 질의의 글을 올립니다.

공식 답변

☞ 목재수지처리의 방법은 크게 충진ㆍ보강하는 경우와 접합하는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 충진ㆍ보강하는 경우는 부식된 부재를 제거하고 그 빈 공간에 수지(樹脂 : 천연수지 또는 합성 수지)를 메워 넣는 것이고, 접합은 절단된 부재나 이탈된 부재의 절단면에 수지를 발라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 충진ㆍ보강하는 방법에는 △수지로만 충진하는 경우, △목재(구부재, 폐목재 등)를 깎아 접합ㆍ충진하는 경우, △탈크, 톱밥과 같은 충진제를 수지와 혼합하여 충진하는 경우, △ 철심, 스테인레스, 유리섬유, 알루미늄과 같은 보강 재를 설치한 후 수지로 마무리하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품셈 항목인 ‘16-5 목재수지처리’의 각주에 보존처리를 위한 재료인 수지의 수량은 설계 수량으로 하도록 표기되어 있으므로, 수지처리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하여야 하며, 이때 목재 등을 충진하여 수지와 혼합 사용할 경우 수지 물량은 목재 물량과는 따로 산출 하여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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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