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015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5장 지붕공사, 5-0 적용기준, 1항에 따르면, “처마높이 3.6m이상 ~ 6.0m 이하일 경우에는 인력품을 15% 가산하고, 6.0m를 초과할 경우에는 매 3.0m마다 각각 10%씩 가산한다.”또한, 2015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22 소운반의 운반거리 4항에 따르면,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라 명시된 바, 【질 의】 처마높이가 6.0m를 초과하여 위의 2가지 상황이 동시 적용되는 현장일 경우 제 1설) “제1장 적용기준, 1-22 소운반의 운반거리, 4항”에 따라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하여 산출 및 적용한다.제 2설) “제1장 적용기준, 1-22 소운반의 운반거리, 4항”에도 불구하고, “제5장 지붕공사, 5-0 적용기준, 1항”에 “제1장 적용기준, 1-22 소운반의 운반거리, 4항”이 포함 되어 산출 및 적용되어있다.위의 두 설 중 어떤 것이 적용되어야하는지에 대하 질의입니다.

2015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5장 지붕공사, 5-0 적용기준, 1항에 따르면, “처마높이 3.6m이상 ~ 6.0m 이하일 경우에는 인력품을 15% 가산하고, 6.0m를 초과할 경우에는 매 3.0m마다 각각 10%씩 가산한다.” 또한, 2015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22 소운반의 운반거리 4항에 따르면,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라 명시된 바,【질 의】처마높이가 6.0m를 초과하여 위의 2가지 상황이 동시 적용되는 현장일 경우제 1설) “제1장 적용기준, 1-22 소운반의 운반거리, 4항”에 따라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하여 산출 및 적용한다.제 2설) “제1장 적용기준, 1-22 소운반의 운반거리, 4항”에도 불구하고, “제5장 지붕공사, 5-0 적용기준, 1항”에 “제1장 적용기준, 1-22 소운반의 운반거리, 4항”이 포함 되어 산출 및 적용되어있다.위의 두 설 중 어떤 것이 적용되어야하는지에 대하 질의입니다.

공식 답변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5장 지붕공사 항목의 적용기준의 할증은 인력 품의 할증이며,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항목의 소운반의 운반거리 초과분(20m 이상)에 대한 할증은 운반비에 대한 별도계상이므로, 처마높이 6.0m 초과 건물의 경우 인력 품의 할증과 함께 소운반거리 초과분에 대한 운반비 할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건명

2015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5장 지붕공사, 5-0 적용기준, 1항에 따르면, “처마높이 3.6m이상 ~ 6.0m 이하일 경우에는 인력품을 15% 가산하고, 6.0m를 초과할 경우에는 매 3.0m마다 각각 10%씩 가산한다.” 또한, 2015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22 소운반의 운반거리 4항에 따르면,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라 명시된 바, 【질 의】 처마높이가 6.0m를 초과하여 위의 2가지 상황이 동시 적용되는 현장일 경우 제 1설) “제1장 적용기준, 1-22 소운반의 운반거리, 4항”에 따라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하여 산출 및 적용한다.제 2설) “제1장 적용기준, 1-22 소운반의 운반거리, 4항”에도 불구하고, “제5장 지붕공사, 5-0 적용기준, 1항”에 “제1장 적용기준, 1-22 소운반의 운반거리, 4항”이 포함 되어 산출 및 적용되어있다.위의 두 설 중 어떤 것이 적용되어야하는지에 대하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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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