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5장 지붕공사, 5-0 적용기준, 1항에 따르면, “처마높이 3.6m이상 ~ 6.0m 이하일 경우에는 인력품을 15% 가산하고, 6.0m를 초과할 경우에는 매 3.0m마다 각각 10%씩 가산한다.”또한, 2015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22 소운반의 운반거리 4항에 따르면,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라 명시된 바, 【질 의】 처마높이가 6.0m를 초과하여 위의 2가지 상황이 동시 적용되는 현장일 경우 제 1설) “제1장 적용기준, 1-22 소운반의 운반거리, 4항”에 따라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하여 산출 및 적용한다.제 2설) “제1장 적용기준, 1-22 소운반의 운반거리, 4항”에도 불구하고, “제5장 지붕공사, 5-0 적용기준, 1항”에 “제1장 적용기준, 1-22 소운반의 운반거리, 4항”이 포함 되어 산출 및 적용되어있다.위의 두 설 중 어떤 것이 적용되어야하는지에 대하 질의입니다.
2015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5장 지붕공사, 5-0 적용기준, 1항에 따르면, “처마높이 3.6m이상 ~ 6.0m 이하일 경우에는 인력품을 15% 가산하고, 6.0m를 초과할 경우에는 매 3.0m마다 각각 10%씩 가산한다.” 또한, 2015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22 소운반의 운반거리 4항에 따르면,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라 명시된 바,【질 의】처마높이가 6.0m를 초과하여 위의 2가지 상황이 동시 적용되는 현장일 경우제 1설) “제1장 적용기준, 1-22 소운반의 운반거리, 4항”에 따라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하여 산출 및 적용한다.제 2설) “제1장 적용기준, 1-22 소운반의 운반거리, 4항”에도 불구하고, “제5장 지붕공사, 5-0 적용기준, 1항”에 “제1장 적용기준, 1-22 소운반의 운반거리, 4항”이 포함 되어 산출 및 적용되어있다.위의 두 설 중 어떤 것이 적용되어야하는지에 대하 질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