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014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천연기념물 제84호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주변에 화장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화장실 건립예정 부지는 보호구역으로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거 상기 사업이 문화재수리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상기 사업이 문화재수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사입찰 시 업종의 대상을 일반 건축업으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건축업과 문화재수리업 모두 가능한지 여부

2014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천연기념물 제84호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주변에 화장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화장실 건립예정 부지는 보호구역으로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거 상기 사업이 문화재수리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2. 상기 사업이 문화재수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사입찰 시 업종의 대상을 일반 건축업으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건축업과 문화재수리업 모두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라 지정ㆍ가지정문화재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ㆍ형성하고 있는 보호구역 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 등에 대한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문화재수리의 범위)에서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은 제외하고 있어,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공사 입찰참자자격과 관련한 사항은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 관련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따라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다만,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내 시설물 건립 등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대상이므로 이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문화재주변 경관과의 조화, 식물의 생장 저해 방지 등을 고려하여 유사 공사 경험이 있는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건명

2014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천연기념물 제84호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주변에 화장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화장실 건립예정 부지는 보호구역으로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거 상기 사업이 문화재수리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상기 사업이 문화재수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사입찰 시 업종의 대상을 일반 건축업으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건축업과 문화재수리업 모두 가능한지 여부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