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의 겸업이 가능한지 여부 2. 문화재실측설계업과 문화재감리업의 겸업이 가능한지 여부

1.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의 겸업이 가능한지 여부 2. 문화재실측설계업과 문화재감리업의 겸업이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는 문화재수리업 등의 겸업을 제한하는 겸업금지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의 겸업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과 문화재감리업의 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하여 동일한 공사에서 문화재수리와 문화재감리를 함께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종별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든 문화재수리업종의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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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