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중 “문화재수리”라 함은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가 해당이 됩니다.그 안에 명승지도 포함되어 있지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안에 “보호책의 부식된 부분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그렇다면 명승구역 내 기존시설물(전망데크, 안전난간, 나무계단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같은 색깔로 도색을 할 경우, 문화재수리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경미한 문화재 수리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명승구역 내 전봇대 신설, 전망데크 설치, 등산로 정비도 문화재수리업자가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범위 안에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의 항목에 대하여 고시자료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못 찾는 건지 아직 고시되지 않았는지 궁금하고요,, 고시자료가 있으시면 함께 부탁드립니다.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 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데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있다면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니더라도(ex) 조경공사업자) 문화재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애매한 답변 말고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중 “문화재수리”라 함은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가 해당이 됩니다.그 안에 명승지도 포함되어 있지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안에 “보호책의 부식된 부분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그렇다면 명승구역 내 기존시설물(전망데크, 안전난간, 나무계단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같은 색깔로 도색을 할 경우, 문화재수리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경미한 문화재 수리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명승구역 내 전봇대 신설, 전망데크 설치, 등산로 정비도 문화재수리업자가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범위 안에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의 항목에 대하여 고시자료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못 찾는 건지 아직 고시되지 않았는지 궁금하고요,, 고시자료가 있으시면 함께 부탁드립니다.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 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데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있다면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니더라도(ex) 조경공사업자) 문화재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애매한 답변 말고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경미한 문화재 수리 범위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 하신 명승구역 내 기존 설치되어 있는 전망데크, 안전난간, 나무계단 등은 별표 1에 명시 되어 있지 않지만

자. 보호책의 부식된 부분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에 근거하여 경미한 문화재 수리범위에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색깔과 다른 색깔 및 주변 경관을 훼손할 만 한 색깔로 도색하는 경우는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 될 수 있기에 해당 관리처와 협의가 필요 할 것입니다. 참고로 관련 사항은 시도에 위임하여 처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 하신 명승구역 내 전봇대 신설, 전망데크 설치, 등산로 정비 등 새로운 시설물 신설과 관련해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 제5조에 따라 문화 재수리업자 등이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질의 하신「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머. 그 밖에 문화재청 장이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아직 고시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제한)에서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 8]에서 문화재수리업의 종류와 그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 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수리는 관련 공사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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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