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의 범위에 해당될 경우 제5조 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시행령 제2조 1의 내용에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및 천연기념물은 제외한다.하였습니다.문화재 수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에 이동통신중계기 및 전기통신(전기+광선로) 선로를 설치코자 하였을 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작성한 실시설계도서를 첨부해야 하는 지의 여부입니다

1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의 범위에 해당될 경우 제5조 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시행령 제2조 1의 내용에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및 천연기념물은 제외한다. 하였습니다.문화재 수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에 이동통신중계기 및 전기통신(전기+광선로) 선로를 설치코자 하였을 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작성한 실시설계도서를 첨부해야 하는 지의 여부입니다

공식 답변

☞ 질의의 대상이 지정문화재에 대한 수리 행위라면 이는 문화재수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문화재수리의 대상이 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가 이를 수리하도 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전기, 통신, 소방설비 등과 같이 목적물 설치를 위하여 그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도록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해 놓은 대상이라면, 이는 해당 공사 업종을 동시에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나, 공동도급을 통하여 문화재수리를 추진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는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도 문화재수리의 범위에 포 함되는 것임을 규정하는 것으로, 다만, 그 중 사적, 명승 및 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만은 제외하도록 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문화재수리 설계도서에 관한 행정규칙인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문화 재청고시 제2016-116호) 제18조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한 자 등은 관계법령 등 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도서에 서명ㆍ날인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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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