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의 범위에 해당될 경우 제5조 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시행령 제2조 1의 내용에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및 천연기념물은 제외한다.하였습니다.문화재 수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에 이동통신중계기 및 전기통신(전기+광선로) 선로를 설치코자 하였을 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작성한 실시설계도서를 첨부해야 하는 지의 여부입니다
1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의 범위에 해당될 경우 제5조 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시행령 제2조 1의 내용에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및 천연기념물은 제외한다. 하였습니다.문화재 수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에 이동통신중계기 및 전기통신(전기+광선로) 선로를 설치코자 하였을 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작성한 실시설계도서를 첨부해야 하는 지의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