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대나무 제거 등 식생정비 시행 시 예정 공정 상 1차 제거 후 2차 제거 시 까지 문화재수리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계약 체결 시 미리 정한 부분으 로써 공백 기간 역시 “문화재수리 계약”에 따른 문화재수리 기간에 포함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백기라 할지라도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현 장을 연속적으로 5일 이상 이탈 할 경우 “무단이탈”로 간주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을 경우 1명의 수리기술자를 3개(병충해 방제 현장 제외) 이하의 수리 현장에 배치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복합공정으로 이루어진 문화재수리(식물보호)를 수행함에 있어 병충해 방제 공정을 제외한 타공정(병충해 방제, 수목 상처치료, 수목 지지대 설치 등)이 모두 끝났을 시점부터는 사업성격등을 면밀히 검토 후 발주자의 판단 하에「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8조제3항에 따라“병충해 방제 현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문화재수리 현장 산정 개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문화재수리” 및 “문화재 수리의 범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에서 문화재수리 수행 주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천연기념물(식물)의 예방적인 상시관리로 전환하고자 「천연기념물 식물 상시 관리 지침(제정 2011년/훈령)」을 제정하여 천연기념물 식물의 병충해 피해현황, 수목 활력도 등을 연간 총 6회 이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천연기념물 식물 상시관리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라면「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문화재수리” 범위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현장에 문화재수리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상시관리 모니터링 사업에 병충해 방제, 수목외과수술 등 여러 가지 공정을 함께 발주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 이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범위에 해당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