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명의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이 5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 몇 개의 현장이 여러 사유로 인해 문화재수리 중지 중입니다. 이 경우 추가로 현장 배치가 가능한가요?

1명의 비상주문화재감리원이 5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 몇 개의 현장이 여러 사유로 인해 문화재수리 중지 중입니다. 이 경우 추가로 현장 배치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 문화재수리 중지와 함께 감리 또한 중지되었다면 추가로 현장 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지 중인 문화재수리가 재개되어 배치된 문화재수리 현장 개수가 5개가 초과 되었을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감리원의 배치 등) 제3항에 따라 감리원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문화재수리 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하목”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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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