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번 질의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재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2.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처리접수번호 2AA-1704-089750 (2017. 04.19.) 답변에 따르면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 따라 문화재수리에 사용하는 목재의 함수율은 24% 이하로 하며 보관 중인 목재도 기준함수율 이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문화재수리에 사용하는 목재는 당연히 기준함수율 이하로 건조된 목재여야 합니다.”라 하였습니다.3. 그러나, 당해 문화재 수리에 적합한 목재(건조된 목재)의 수급은 당해 문화재의 현황에 맞는 목재의 곡과 규격 등의 조건과도 부합되어야 하며, 특히 해체 후 교체수량 변경과 주어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쳐야하는 시간적인 조건 등과도 연계되어 있어 건조된 목재의 수급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문화재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에 대해 귀청의 답변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당해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건조 목재”의 수급처와 그에 따른 “건조목재의 단가조사가격”이 반영되어 있어야만 합니다.5. 결론적으로,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는 건조된 목재의 수급이 현실적 으로 불가능한 상황과 설계당시 자재(목재)단가조사가 발주처의 요구사항과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발주처의 지시대로 목재의 함수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제4장 목공사 4-0 적용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음에 귀청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번 질의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재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2.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처리접수번호 2AA-1704-089750 (2017. 04.19.) 답변에 따르면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 따라 문화재수리에 사용하는 목재의 함수율은 24% 이하로 하며 보관 중인 목재도 기준함수율 이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화재수리에 사용하는 목재는 당연히 기준함수율 이하로 건조된 목재여야 합니다.”라 하였습니다.3. 그러나, 당해 문화재 수리에 적합한 목재(건조된 목재)의 수급은 당해 문화재의 현황에 맞는 목재의 곡과 규격 등의 조건과도 부합되어야 하며, 특히 해체 후 교체수량 변경과 주어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쳐야하는 시간적인 조건 등과도 연계되어 있어 건조된 목재의 수급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문화재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에 대해 귀청의 답변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당해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건조 목재”의 수급처와 그에 따른 “건조목재의 단가조사가격”이 반영되어 있어야만 합니다.5. 결론적으로,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는 건조된 목재의 수급이 현실적 으로 불가능한 상황과 설계당시 자재(목재)단가조사가 발주처의 요구사항과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발주처의 지시대로 목재의 함수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제4장 목공사 4-0 적용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음에 귀청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공식 답변

☞ 문화재수리공사 예정가격 작성 시 문화재수리에 사용하는 목재는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 따른 함수율뿐만 아니라 재료의 품질 기준(강도, 규격, 수종 등)에 적합한 자재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설계당시 자재 단가조사의 적절성 여부에 관련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안건명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번 질의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재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처리접수번호 2AA-1704-089750 (2017. 04.19.) 답변에 따르면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 따라 문화재수리에 사용하는 목재의 함수율은 24% 이하로 하며 보관 중인 목재도 기준함수율 이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문화재수리에 사용하는 목재는 당연히 기준함수율 이하로 건조된 목재여야 합니다.”라 하였습니다.

3. 그러나, 당해 문화재 수리에 적합한 목재(건조된 목재)의 수급은 당해 문화재의 현황에 맞는 목재의 곡과 규격 등의 조건과도 부합되어야 하며, 특히 해체 후 교체수량 변경과 주어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쳐야하는 시간적인 조건 등과도 연계되어 있어 건조된 목재의 수급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문화재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에 대해 귀청의 답변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당해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건조 목재”의 수급처와 그에 따른 “건조목재의 단가조사가격”이 반영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5. 결론적으로,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는 건조된 목재의 수급이 현실적 으로 불가능한 상황과 설계당시 자재(목재)단가조사가 발주처의 요구사항과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발주처의 지시대로 목재의 함수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제4장 목공사 4-0 적용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음에 귀청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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