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서, 이러한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는 만족을 얻게 되며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탁사유 또는 추심의 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는 추심명령과 구별됩니다.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변제의 재원인 급여에 전부명령이 결정되어 확정된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된 급여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어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압류 및 전부되지 않은 나머지 급여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므로 급여채권에 전부명령이 들어온 채무자는 사실상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되고(같은 법 제616조 제1항),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이를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여(같은 법 제616조 제2항), 급여채권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실효될 것을 전제로 전부채권자를 개인회생채권자로 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되(법원양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참조), ‘채권현재액’은 확정된 전부명령상의 금액에서 전부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용자로부터 전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기재하며(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장래의 급여채권이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매월 전부금의 수령을 집행채권의 원리금 변제충당으로 해석할 수 없고 집행채권상의 원리금의 구별은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잔여 금액을 모두 원금에 기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부속서류’란에 ‘√’를 표시하고 그 아래 3번 란에 ‘
○’를 표시한 후,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양식에 채권번호, 채권자명칭, 채권의 내용, 전부명령의 내역으로서 ①전부명령을 내린 법원 ②당사자, ③사건명 및 사건번호, ④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⑤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⑥전부명령의 확정여부를 전부명령결정문을 참조하여 이를 기재하고, 전부명령 결정문 사본 및 사용자가 작성한 전부금 지급내역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합니다.또한 전부명령이 있은 사실에 관하여는 위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이외에 ①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중 Ⅰ. 현재의 수입목록 내용 중에 급여에 압류, 가압류 등 유무란과(법원양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참조), ②진술서 Ⅲ. 부채상황 1. 채권자로부터 소송·지급명령·전부명령·압류·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 유무란(법원양식 : ‘진술서’ 참조)에 각각 이를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그리고 변제계획안의 작성에 있어서는 전부명령이 장래 실효될 것을 전제로 이를 ‘미확정채권’으로 취급하여 ‘7.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란에 해당 있음으로 ? 표시하고, ‘8. 변제금원의 회생위원에 대한 임치 및 지급’란에 7.항을 표시하며(법원양식 : ‘변제계획안 제출서’ 참조),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의 표에 전부채권자의 명칭을 기재하되 개인회생채권액은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금액을 미확정채권(원금)란에 기재합니다(법원양식 :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참조).향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선고되면, 전부명령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되어 미확정채권으로 취급되던 전부채권자의 채권금액은 확정될 수 있으므로, ①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일까지 근로한 대가 상당의 임금을 일할 계산한 확인서 및 이를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했다는 금융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②전부채권자 스스로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의 노무로 인한 임금 중 압류 전부금을 수령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여 미확정채권을 확정채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이미 귀하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6조에 따라 전부명령의 효력이 제한되고 전부채권자도 개인회생채권자로 취급되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급여 전액을 수령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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