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0620 기와지붕공사 중 9항 기와이기 중에 ᄀ.항 내용 중에 막새를 쓸경우 받침장은 기와 길이의 1/3(중와 기준 12cm) 이하로 내밈다 하였는데 . 막새가 없이 아구토로 마무리하는 기와 받침장도 1/3 인지 아니면 다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길이가 같다하고 다른 분은 더 내밀어야 한다하여 질문합니다.

0620 기와지붕공사 중 9항 기와이기 중에 ㄱ.항 내용 중에 막새를 쓸경우 받침장은 기와 길이의 1/3(중와 기준 12cm) 이하로 내밈다 하였는데 . 막새가 없이 아구토로 마무리하는 기와 받침장도 1/3 인지 아니면 다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길이가 같다하고 다른 분은 더 내밀어야 한다하여 질문합니다.

공식 답변

☞ 받침장은 내림새 등이 깨어질 우려가 있어 보강하기 위해 밑에 받쳐서 쓰는 암키와로, 현행 시방서에서 처마 끝에 놓여지는 받침장은 연암에서 기와 길이의 1/3 이하로 내밀 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그 내민 길이를 막새와 와구토 사용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시방서의 ‘지붕공사-기와이기-암키와이기’ 항목은 지붕 바닥기와이기 중 암키와이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문화재수리공사 는 개별 문화재 특성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시행토록 기준을 정하고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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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