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업을 하다가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현재는 다른 공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체불임금도 일정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채권의 배당에 있어서 일반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고(같은 법 제38조), 일정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이를 형사사건으로 하여 처벌하는 등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임금채권에 대해 우선적인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파산재단채권 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같은 법 제473조 제10호, 제583조 제1항 제3호), 이를 면책 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566조 제5호 및 제625조 제2항 제6호).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우선하여) 변제해야 하고(수시·우선 변제의 원칙, 같은 법 제583조 제2항, 제475조 및 제476조), 변제계획의 내용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 등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변제를 게을리 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채권이나 영업재산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변제계획 수행은 불가능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임금채권 등 개인회생재단채권금액이 상당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이외에 별도로 재단채권을 변제할 방법이 없거나 임금채권자와 합의하지 않는 이상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우려가 많아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우선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귀하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여 임금채권자들이 별도로 변제기를 연장해 주거나 분할상환에 대하여 합의해 주지 않는다면 귀하는 위 체불임금을 일시에 변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임금채권자들이 귀하의 급여채권에 강제집행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임금채권자들의 협조를 얻어야 개인회생을 수월히 진행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은 비면책채권이므로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임금채권의 변제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