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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3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선고되면 담보권실행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되어(같은 법 제600조 제2항), 개인회생절차 내에서는 임시적으로 경매를 중지시킬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이후에는 별제권자(담보권자)는 담보권실행경매를 속행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별제권자와 개별적으로 분할 변제 등을 합의하여 경매를 취하시키지 못하는 이상 담보권실행경매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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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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