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등을 할 때 첨부하는 서면은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외국에서 사망하여 그 거주지 나라의 방식에 의해 신고를 하였어도 우리나라에서 다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이때 거주지 나라의 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사망수리증명서)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사망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복사본을 제출하거나 원본대조필 사본을 제출하면 수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거주지 나라의 방식으로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아닌 직접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의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은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조 제3항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이 때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사본 첨부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인이 그 사망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원본을 대신하여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원본대조필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사망신고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112-1호).따라서 원본이 아닌 원본대조필 사본을 첨부한 사망신고는 수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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