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2조 제2항은 혼인 신고시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여, 증인적격과 관련하여 단지 성년자일 것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은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이 미치는 전 지역에 그 효력이 미치므로 대한민국에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거나 외국인이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민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에 있는 자로서 성년자이고 신분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기만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 모두 증인적격 내지 증인능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외국인인 증인이 성년자인지의 여부는「국제사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본국법에 의하며, 여기서 본국법은 증인 2인이 연서한 신고서로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당시의 본국법을 의미합니다. 한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8조는 증인이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 규정은 증인을 필요로 하는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신고에 관한 절차규정을 두면서 단지 증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규정을 흠결한 것일 뿐이지 직접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증인적격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때 신고서의 기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호, 제71조 제1호 등을 유추하여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을 기재함이 적절할 것입니다(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07-6호).
국제사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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