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와 국적이 다른 자와 결혼을 하고자 합니다. 소위 국제결혼을 하고자하는데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국제결혼이란 국적이 다른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결혼이 법률상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적령,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와 같은 내용적 요건과 혼인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국제결혼의 내용적 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르고, 형식적 요건은 혼인을 한 곳의 당사자 중 한 쪽의 본국법에 따르게 됩니다(「국제사법」 제63조). 국제결혼의 내용적 요건이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른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남자가 베트남 여자와 결혼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의 「민법」이 적용되고, 베트남 국민에게는 베트남의 『가족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만 18세의 대한민국 남자와 만 18세의 베트남 여자가 결혼하려는 경우, 베트남의 『혼인·가족법』은 남자 만 20세 이상, 여자 만 18세 이상이어야 결혼이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의 「민법」은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이면 혼인이 가능하므로, 베트남 여자는 베트남 『혼인·가족법』에 따라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 대한민국 남자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이므로, 두 사람의 결혼은 각자의 본국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적 성립요건을 구비한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국제결혼의 성립, 국제결혼의 절차, 국제결혼의 효과, 국제결혼의 해소와 관련된 내용은 법제처 제공 생활법령정보 결혼이민자 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