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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관련 외부강의등 활동시 신고 의무 문의

별도 법인인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사업단의 사업 관련 강연을 요청받아 외부강의등 활동을 할 때에,실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이 다음과 같을 때 신고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 국립대학교 총장이거나 공과대학장으로부터 받은 공문인 경우2)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거나 산단 소속 사업단장으로부터 받은 공문인 경우강연 자체는 산단 소속 사업단 대상으로 하는 점은 1)과 2) 모두 동일하나,1)의 경우 공문 요청한 자가 국립대학교 이므로 국가나지자체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없는게 맞는지2)의 경우 공문 요청한 자가 산학협력단이므로 국가나지자체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의무가 있는게 맞는지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나.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25조에 따른 법인으로 학교와는 독립된 조직이며, 산학협력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등에 따라 제정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교육부고시)에 따라 독립적인 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공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교육부 소속인 국립대학교라면 외부강의등 신고의무에서 제외될 것이나,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산학협력단인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