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운영비 간담비 관련
안녕하세요.지방보조금 운영비를 교부받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질의드립니다.1. '간담비' 용어에 대한 정의(식비로 볼 수 있는지)2. 운영비에서 간담비로 식비, 다과 등 집행 가능 여부 두 가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지방보조금 운영비를 교부받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질의드립니다.1. '간담비' 용어에 대한 정의(식비로 볼 수 있는지)2. 운영비에서 간담비로 식비, 다과 등 집행 가능 여부 두 가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조).
나. 질의하신 내용은 위 청탁금지법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보여 답변이 제한됨을 알려드리며,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