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버스 무상운임 결손액 보상시 예산항목 및 정산의무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도가 청소년 버스요금 지원사업을 ‘개인별 환급방식’에서 ‘무상탑승방식’으로 변경 시 환급금 예산을 보상금 사용내역 제출의무가 없는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신청기관의 의견과 관련하여,- ‘무상탑승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청소년 버스요금 지원사업의 이용자 확대 및 이용자 편익 향상, 이용자 불편 민원 감소에 따른 행정효율 향상, 모바일 앱 운영 중단에 따른 예산 절감 등의 편익이 있으므로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필요해 보이고,-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 제6조 제2항 관련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할지 아니면 보조금 항목으로 편성할지는 청소년 등 복지지원, 대중교통 이용촉진, 효율적 사업추진,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세출예산 항목을 편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FOOTNOTE]]]8[[[FOOTNOTE]]]되며,- 법령상 보상금 사용내역 제출의무가 없는 ‘기타 보상금’ 항목과 달리 보조금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정산의무와 관련하여, 운수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부합하는 청소년의 정확한 무상탑승 정보 내역을 제출하면 된다고 판단됨- 다만, 운수사업자에게 무상탑승 제공에 따른 결손액을 지급할 때는 위 사업 예산의 편성항목에 관계없이 청소년 무상탑승 정보를 정확하게 검증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의견제시)

판단기준

□ 이 건에 대해 ① 버스요금 지원사업 개요 및 지원방식 변경의 필요성, ② 위 사업의 성격 및 적정한 예산 편성 항목, ③ 보조금으로 편성할 경우 운수사업자의 보조금 사용내역 제출 필요 여부 순으로 살펴봄① 버스요금 지원사업 개요 및 지원방식 변경의 필요성

○(사업개요) ㉮㉮도는 가계교통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2. 4월부터 ㉮㉯공단에 위탁하여 청소년 버스요금 지원사업(이하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는 청소년이 버스 이용 실적에 따라 교통비 환급을 신청하면 ㉮㉯공단이 확인 후 환급해주는 방식*(이하 ‘개인별 환급방식’)으로 운영 중[[[MEMO]]]* 청소년에게 선불형 교통카드를 보급하여 충전 및 버스요금 결제 후, 매월 말 전용앱을 통해 월간 결제 교통비 환급을 신청하면, ㉮㉯공단이 환급 승인 후 환급액을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MEMO]]]

○(변경 추진 사유) 그런데 복잡한 환급 신청 절차로 인한 교통카드 이용률 저조, 충전 시 전용앱 오류, 교통카드(무기명) 분실 시 결제 정지나 분실금 복구 기능 미비 등으로 이용자 불만 및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MEMO]]]* ’23년 기준 전체 지원 대상자(255,421명) 중 실제 이용하는 청소년은 47%(119,787명) 정도이며 이용불편 등으로 ’23년 콜센터 문의가 8,724건, 시군 및 도 민원ㆍ문의가 1,500여 건 발생함[[[MEMO]]]- 이에 ㉮㉮도는 이용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청소년을 버스에 무상탑승하게 하고, 운수사업자로부터 청소년의 버스 무상탑승 정보를 제출받아 버스요금을 운수사업자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하 ‘무상탑승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소결) 이처럼 무상탑승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이용자 불편 해소와 이용자 확대[[[FOOTNOTE]]]1[[[FOOTNOTE]]], 이용자 불편 민원 감소에 따른 행정효율 향상, 모바일 앱 운영 중단에 따른 예산 절감(연간 3억 원) 등의 편익이 있으므로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할 필요는 있어 보임② 위 사업의 성격 및 적정한 사업 예산 편성 항목

○ (관련 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재정지원의 대상) 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공적부담(학생ㆍ청소년 등에 대한 요금할인으로 인한 부담을 말한다)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제50조(재정지원) 제1항 제9호,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제3호에 따르면 시·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을 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위 사업 근거인 「㉮㉮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 대중교통 조례”) 제10조(보조금의 지급 등)에 따르면 도지사는 이용지원 대상자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시장·군수에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예산 편성항목 검토) 이에 따라 ㉮㉮도는 도내 시·군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308-1)’(50% 부담)으로 예산을 교부하고, 각 시·군은 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시·군 예산(50% 부담)을 더해 운수사업자에게 청소년 무상탑승 비용을 지급할 예정으로서,- 위 사업 예산 항목을 ‘기타 보상금(301-14)’으로 편성해야 하는지, ‘운수업계 보조금(307-9)’ 등 보조금 항목으로 편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기타 보상금’ 관련)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 제6조 제2항 관련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은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 ㉮㉮도 대중교통 조례 제2조 제2호 사목 및 제9조에 따르면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 전액(1일 3회 한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 「㉮㉰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 전액(1일 3회 한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수사업자가 시장에게 교통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등 ㉮㉮도 내 15개 시·군 중 ㉮㉱군[[[FOOTNOTE]]]2[[[FOOTNOTE]]]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자체 조례[[[FOOTNOTE]]]3[[[FOOTNOTE]]]에 유사한 근거를 두고 있고

▶ 조례에 따라 청소년에게 무상탑승 서비스를 제공한 운수사업자에게 버스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이 지급하는 것은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은 위 사업 예산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됨[[[MEMO]]]* ㉮㉳부도 국민신문고(처리번호 2AA-2309-0873533, ’23. 9. 21.)에서 기타 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보상금 또는 물품을 편성하게 되어 있어, 조례에 근거하여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버스 무료이용에 따른 요금을 정산하여 운수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경우 기타 보상금(301-14)으로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함[[[MEMO]]]㉯ (‘지방보조금’ 관련) 한편,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하고(지방보조금법 제2조),

▶ 대중교통법(제12조 제6호), 여객자동차법(제50조 제2항 제1호), ㉮㉮도 대중교통 조례(제9조) 및 시·군의 조례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근거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요금할인과 관련한 운수업계 보조의 근거[[[FOOTNOTE]]]4[[[FOOTNOTE]]]가 있으므로,

▶ 위 사업 예산은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 제6조 제2항 관련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비수익·결손노선 등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으로서 ‘운수업계 보조금’ 항목으로 편성[[[FOOTNOTE]]]5[[[FOOTNOTE]]]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임

○ (예산 항목에 따른 차이점) 이와 관련하여 시·군이 위 사업 예산 항목을 ‘운수업계 보조금’ 또는 ‘사회복지사업보조’ 등 보조금 항목으로 편성하는 경우, 운수사업자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제16조),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제17조),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제18조),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제35조) 및 벌칙(제3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부정 사용에 대한 관리·통제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경우 이용실적에 근거하여 지급되기는 하나 지방보조금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조사업 추진 시와 비교할 때 관리·통제가 다소 느슨해질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음

○(소결) 예산 항목은 ‘기타 보상금’ 또는 ‘보조금’ 모두 가능하고, ㉮㉮도 및 각 시·군[[[FOOTNOTE]]]6[[[FOOTNOTE]]]은 청소년 등 복지지원, 대중교통 이용촉진, 효율적 사업 추진,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 항목을 편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③ 보조금으로 편성 시 운수사업자의 보조금 사용내역 제출 필요 여부[[[FOOTNOTE]]]7[[[FOOTNOTE]]]

○ 지방보조금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나는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가 위 사업을 무상탑승방식으로 변경하고, ㉮㉮도 내 시·군이 위 사업 예산을 ‘보조금’ 항목으로 편성할 경우, 운수사업자는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운수사업자는 청소년의 버스 이용실적을 증빙하여 비용을 청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추가 증빙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이중절차가 발생한다며 무상탑승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MEMO]]]* 통상 지급되는 ‘운수업계 보조금’처럼 위 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아 인건비, 회사운영비 등 일반적인 경영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일일이 증방하는 데 따른 번잡함 등을 우려[[[MEMO]]]- 위 사업은 운수사업자가 청소년의 정확한 무상탑승 정보 내역을 기반으로 ㉮㉮도 내 시·군에 청소년 무상탑승 서비스 제공에 따른 결손액을 청구하면, ㉮㉮도와 도내 시·군이 운수사업자의 청구 내역에 이상이 없고 정당함을 확인한 후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운수사업자의 실적이란 운수사업자가 청소년에게 무상탑승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운수사업자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청소년의 정확한 무상탑승 정보 내역을 제출(또는 旣 제출한 정확한 무상탑승 정보 내역으로 갈음)하면 된다고 판단됨- 다만,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 사업 예산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바, ㉮㉮도와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운수사업자에게 무상탑승 제공에 따른 결손액을 지급할 때는 위 사업 예산의 편성항목에 관계없이 청소년 무상탑승 정보를 정확하게 검증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개요

1. 신청 이유

○㉮㉮도는 청소년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월 개인별 교통카드 이용실적을 신청받아 환급**해주고 있으나[[[MEMO]]]* 지원금액 140억 원, 6∼18세 대상 일 3회 버스요금 지원 (’22.4∼’23) 이용자 12만 명[[[MEMO]]][[[MEMO]]]** (선불카드) 충전ㆍ지불→(전용앱) 매월 환급신청→승인→(휴대전화 앱) 환급액을 카드에 충전[[[MEMO]]]- 복잡한 환급 절차 등으로 이용자 불편 및 민원을 초래하여 청소년 버스 무상탑승 후 운수사업자로부터 청소년의 무상탑승 정보를 제출받아 운수사업자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 사업 예산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지 컨설팅 신청2. 쟁점

○위 일괄지급 방식은 ㉮㉮도가 도내 시·군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교부한 후, 도내 각 시·군이 청소년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근거로 운수사업자에게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위 사업 예산은 운수사업자의 공적부담(무상탑승)에 대한 보상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하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의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는 의견과[[[MEMO]]]*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보상금 사용내역을 제출할 의무는 없음 [[[MEMO]]]- 위 사업 예산은 비수익ㆍ결손노선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므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MEMO]]]* 위 사업 예산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운수업체는 청소년의 버스 이용실적을 증빙하여 비용을 청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추가 증빙하는 등 불필요한 이중절차가 발생한다며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는 반면, ‘기타 보상금’의 경우 이용실적에 따라 지급하면 될 뿐 보상금 사용내역 제출은 불필요하여 절차가 간단하다는 입장[[[MEMO]]]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