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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교에 장학금 용도로 발전기금 기부 가능여부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출신 모교입니다.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납부코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걸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바,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른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에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기부(후원)으로 보이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 등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처리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을 관장하는 교육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