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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요청자가 지자체 출자기관 신고여부

외부강의 요청자가 지자체나 지자체 소속기관인 경우는 신고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자체의 출자기관인 울산문화재단에서 요청한 강의는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소속기관과 출자기관등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직제 규정에 포함된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인지로 확인 가능나.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은 상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요청기관이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재단법인 울산문화관광재단’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재단이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경우(사례금을 받는다면) 신고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인사혁신처장이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초 지정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s://moef.go.kr - 뉴스 - 보도·참고자료 - 공공기관 지정)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