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체육진흥협의회 회장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초자치단체 OO구 체육진흥협의회의 회장(공무원 아님)의 경우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이럴 경우, 기초자치단체 OO구 내 각종 위원회(신고, 심사, 인가 등)의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안되는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초자치단체 OO구 체육진흥협의회의 회장(공무원 아님)의 경우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이럴 경우, 기초자치단체 OO구 내 각종 위원회(신고, 심사, 인가 등)의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안되는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이 포함됩니다.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OO구 체육진흥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OO구 체육진흥협의회의 회장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 OO구 내 각종 위원회(신고, 심사, 인가 등)의 위원으로서 활동이 가능한지 및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된 사항은 OO구 담당자 또는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044-200-767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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